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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연금, 장애연금의 대상 및 신청과 자격 조건

브릿지DS01 2024. 1. 3. 14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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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를 겪음으로 인해 일반적인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,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 

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'복지로'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(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증 후 신청가능)

 

복지로 로그인 -> 서비스 신청 -> 복지서비스 신청 -> 복지급여 신청 -> 장애인 -> 장애인연금

 

 

서비스의 내용

 

 

크게 "기초급여"와 "부가급여"로 나뉩니다.

 

1. 기초급여

- 18-65세가 되기 직전의 달까지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.

-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해서 지급합니다. (기초급여 -> 기초연금)

-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% 차감하여 지급합니다.

 

2. 부가급여

-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와 차상위계층과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.

- 기초생활수급자 : 65세 미만 8만 원, 65세 이상 약 32만 원

- 차상위계층 : 65세 미만 약 7만 원, 65세 이상 약 7-14만 원

- 차상위초과 : 65세 미만 2만 원, 65세 이상 4만 원

 

 

지원대상 선정기준

 

 

1. 대상은 18세 이상이고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.

2. 배우자와 본인이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.

  (23년 기준 - 단독 122만 원, 부부 - 195.2만 원)

3. 소득인정에 관련해서는 약간의 복잡한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이 있습니다.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. 상세내용은 "바로가기"에서 참고 바랍니다.

  (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입니다.)

 

 

보다 상세한 내용은 "복지로-복지급여신청-장애인연금"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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